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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세제변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은 ‘수퍼 트럼프’의 컴백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중간 선거가 없는 앞으로 2년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고 싶은 정책을 과감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정책 방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중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과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세금 관련 사항,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을 고려해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안   Tax Cuts and Jobs Act (TCJA)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발효된 TCJA 연방 법인세 인하(과거 35%에서 현재 21%) 조항은 일단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 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Inflation Reduction Acts (IRA) 법안은 철폐 내지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소득세 관련   2025년 말 만료되는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개인소득세 관련 감면 규정을 영구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지면 개인소득 연방 최고 세율을 현행 37%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TCJA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39.6% 세율)   위 감면 규정이 지켜지면 현행 자녀 세액공제액은 자녀 한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켜지지 않을시 TCJA 만료 후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축소)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소셜 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조항을 고쳐 소셜 연금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팁(서비스 봉사료)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면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정책을 뒤집는 공약도 있습니다.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된다면 부동산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가주의 주택소유주들은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20% 추가 부과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대 60% 관세 추가 부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해 그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결제 통화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관세 10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차량 제조업체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조세(공화당 정책)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즉 미국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득 중 해당 기업의 유형 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 자산 소득으로 간주해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기준 유효세율을 기존 13.125%에서 12.5%로 인하한다는 정책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중국 세제변화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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